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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급 종자 피해 '보상길' 활짝

황영철 의원 발의 '종자산업법 개정안' 28일 본회의 통과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은 28일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 개정안의 뼈대는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확산방지 및 피해상황 조사를 위해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정부보급 종자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시에 보상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원인규명 등 조사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올해 보급한 오대벼의 발아불량으로 인해 강원도에서만 4100여 농가, 120만 상자의 모가 피해를 봤는데, 이는 강원도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자산업법 개정안뿐 아니라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황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4건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농민들과 우리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민생법안을 열심히 만들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