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강원도 홍천·횡성)은 28일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 개정안의 뼈대는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의 확산방지 및 피해상황 조사를 위해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정부보급 종자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시에 보상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원인규명 등 조사가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올해 보급한 오대벼의 발아불량으로 인해 강원도에서만 4100여 농가, 120만 상자의 모가 피해를 봤는데, 이는 강원도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종자산업법 개정안뿐 아니라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황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4건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농민들과 우리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민생법안을 열심히 만들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