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유해오염물질 안전기준 대폭 강화

인체노출량 중심으로 관리 체계화...2012년부터 5년 주기 실시

식약청,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 마련

 

환경 등을 통해 의도하지 않게 식품에 들어가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유해오염물질의 안전관리를 인체 노출량(유해물질 총 섭취량) 중심으로 체계화하는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 2012년초부터 5년 주기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해오염물질이란 환경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이행되어 존재하거나 식품 제조과정 중에 생성되는 중금속, 곰팡이독소, 다이옥신, 벤조피렌, 3-MCPD 등 유해물질을 말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카드뮴 등 19종 유해오염물질의 식품 오염도 및 섭취량을 전면적으로 평가해 우리나라 국민 인체 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의 1/2~1/3로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재평가 대상 유해오염물질(19종)


식약청은 그 동안 식품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해당 물질의 종류와 섭취량에 따라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해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판단이 없어 소비자들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실제로 인체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량의 유해물질만 검출돼도 소비자 불안이 확대돼 해당 식품에 대한 기피 현상이 생기는 등 문제가 있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해오염물질 기준을 재설정해 인체 노출량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의 인체 총 노출량이 섭취한계량의 10% 이상인 경우 섭취량이 많은 상위 80% 식품에 대해 기준을 강화한다.


또 일부 식품만 편중해 섭취하는 극단섭취군 및 영.유아, 임신부 등 민감층을 고려한 기준설정 및 적정 섭취 가이드라인 제공한다.


이밖에도 제조공정상 저감화가 가능한 유해오염물질이 인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주도해 저감화를 유도하고 국내 위험성자료 및 노출수준을 반영한 '한국형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실제 섭취형태의 총식이조사 및 인체 바이오모니터링을 통한 노출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 마련을 계기로 그 동안 유해오염물질의 검출만으로 야기되었던 소비불안, 기피현상 등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국형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