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미네랄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먹는 물을 비롯해 의약, 미용, 건강제품 등에 널리 쓰이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동해안 ‘해양심층수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수산심품위원회 송훈석 의원(민주당)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송훈석 의원이 여·야 의원들의 찬성발의 서명을 받아 21일 대표 발의한 ‘해양심층수개발법’ 개정안의 뼈대는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지정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심층수산업 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해양심층수개발특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해양심층수개발법 개정안 발의는 송훈석 의원의 지역구인 속초·고성·양양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에서 해양심층수라면, 곧 ‘깨끗한 동해안 깊은 바닷물’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해양심층수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강원도 고성군을 비롯해 동해안 일대에 개발되었거나 진행·계획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규정들이 미흡해 해양심층수관련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특히, 강원도 고성군 등 접경지역의 경우 청정한 해역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해양심층수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해양심층수 관련업 육성에는 적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해양심층수개발법 개정안은) 올 상반기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공동 주최한 ‘입법지원 간담회’에서 국회 담당법제관의 발제를 통해 제기한 과제”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심층수개발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산업특구 지정 지역 시·도지사는 특구의 진흥을 위해 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따라 해양심층수산업특구진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심층수산업특구의 진행을 위해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해양심층수개발특구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심층수관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사업장을 둔 해양심층수개발업자 및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심층수산업특구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우수한 해양심층수산업특구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