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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대학교 주류 반입 금지법안 발의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약 12조원 이르러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교육기관에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교육적 목적(학교장.대학총장 인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외에 학교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주류 반입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김영선, 안홍준, 유일호, 이한성, 정두언, 주광덕 의원, 민주당 김춘진, 김충조, 조배숙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 일절 주류 반입 금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 주류를 반입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등이다.

  
고 의원은 "최근 청소년 최초 음주경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군포시청 공무원이 초등학교에서 술판을 벌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기관에서의 음주 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매년 신입생 환영회 등에서 대학생들의 음주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청소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약 12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학의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10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1병 이상인 청소년의 비율이 2008년 12.2%에서 2010년 19.6%로 급증했다. 또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는 초등학교 5~6학년 응답비율이 24.6%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