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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한약재 수입.통관절차 개선

'수입의약품 등 관리규정'일부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약재 품질검사신청을 전자문서로 대신한다는 내용의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한다는 것이다.


한약재 수입자는 전자문서(인터넷)를 통해 관능검사 신청과 관세청 수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관능검사결과는 관세청으로 직접 통보되게 된다.


그동안 한약재 수입절차는 수입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관능검사 후 민원인이 직접 검체수거증(종이서류)을 발급받아 관세청 수입신고 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민원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식약청은 이번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으로 한약재 수입통관 기간이 단축돼 민원 만족도 제고 및 보세창고 보관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법령자료 〉제.개정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