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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日 이바라키현 '버섯류' 잠정 수입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7일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