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전지역 초.중.고등학교 김치류 납품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6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을 명령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589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대전지역 각 학교의 김치납품입찰 과정에 낙찰 순번과 투찰가격을 협의해 실행했다가 적발됐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수는 ㈜맛생식품 9300만원, ㈜대성식품팔도맛김치 6400만원, 가나다푸드시스템㈜ 19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학교급식물품 납품업체선정 입찰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