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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지방산 시험법 유관기관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현재 행정예고 중인 '지방산 시험법'을 검사기관에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방산 시험법 실습교육'을 사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3, 17일 2회에 걸쳐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자가품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진행된다.


실습교육의 주요 내용은 ▲지방산 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전처리 실습 ▲기기분석 결과 해석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시험법에 대한 사전 맞춤형 실습교육 및 컨설팅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의 시험.검정업무 수행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