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현재 행정예고 중인 '지방산 시험법'을 검사기관에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방산 시험법 실습교육'을 사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3, 17일 2회에 걸쳐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자가품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진행된다.
실습교육의 주요 내용은 ▲지방산 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전처리 실습 ▲기기분석 결과 해석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시험법에 대한 사전 맞춤형 실습교육 및 컨설팅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의 시험.검정업무 수행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