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달 26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가 인삼제조 농민들의 생업을 위협하고 인삼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논란이 가중되자 약사법 개정 시까지 또는 향후 2년간 대한약전 의약품 기준에 적합하게 검사한 인삼의 경우 현행의 유통관행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합의안을 6일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인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인삼 관련 부처 및 관련단체와의 회의에서 도출한 합의안이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중검사 문제는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의 검사기준를 일원화시키기로 합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삼류제조업 또는 수집자가 인삼산업법에 따른 검사시 의약품검사 기준항목을 추가하면 한약제조업소 원료의약품 검사로 인정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