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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서 내분비교란 의심물질 '비스페놀 A'검출

30종 중 15종에서 검출, 2종은 그 중에서 함유량 높아
식약청, 유아용 젖병 제조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 예정

시중에서 유통 중인 통조림 제품에서 내분비교란물질로 의심받고 있는 '비스페놀 A'가 검출됐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 통조림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시험을 의뢰해 시중에 유통 중인 과일통조림 및 옥수수통조림 등 30종을 대상으로 비스페놀 A를 시험한 결과, 비스페놀 A는 30종의 제품 중 15종에서 6~60 μg/kg이 2종에서는 각각 141 μg/kg, 169 μg/kg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비스페놀 A는 주석 용출문제를 막기 위해 통조림 내부에 코팅되는 에폭시수지의 원료로서 식품이나 음료수 캔의 보호용 코팅에 흔히 사용된다.


비스페놀 A는 내분비교란물질로 의심 돼 우리나라는 금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토록 기구 및 용기.포장의 용도별 규격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미국.EU 등 선진국들은 비스페놀 A의 유해성이 입증될 경우를 대비해 꾸준히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연구 사업을 통해 비스페놀 A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통조림 제품에 대해서 비스페놀 A를 낮추기 위한 학계.산업계 및 관련 정부의 노력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식약청과 소비자원 등 관계당국이 식품 내 비스페놀 A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한편 “가정에서 통조림 제품의 안전한 소비를 위해서는  ▲외관이 변형된 제품은 구입하지 말고 ▲개봉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하고 ▲남은 식품은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여야 하며 ▲통조림제품은 열 등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통조림 제품 시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