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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34개 업체 적발

관세청은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등 25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34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월부터 한달여간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 품목에 대해 펼쳐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중국 등지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조기 등을 수입한 뒤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 상태로 유통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국내산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든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은 "할당관세품목과 물가안정 가격감시품목 등 민생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먹을거리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