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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식별 경기.광역시까지 확대

내년 10월부터는 모든 위스키, 전국으로 적용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들이 업소에 마련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짜양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경기도와 제주도를 비롯 6대 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28일 "가짜양주 및 무자료 주류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작년 11월 서울지역에 도입된 위스키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태그부착 및 유통의무화 지역을 10월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 소비자들도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위스키 병뚜껑 부분에 붙어있는 태그에 대면 실시간으로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 제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적용 대상 위스키는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5개로 국내 위스키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내달 1일부터 경기도, 제주도, 6대 광역시의 소매점, 식당, 유흥업소 등 주류판매점에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9월 30일 이전에 구입한 태그 미부착 제품은 먼저 팔도록 했다.

  
다만 기존 위스키의 재고소진과 진품확인기기의 보급기간을 감안, 내년 4월1일 이전까지 유흥업소에서 RFID 태그가 없는 위스키를 보관, 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이를 위반하면 적발될 때마다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내년 10월 1일부터는 수입 위스키를 포함한 모든 위스키 제품, 전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에 구축되면 모든 주류 유통자료와 대금 결제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진다"며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불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단속을 통해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