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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기준원, 이화학분야 검사기관 지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26일 이화학 분야(조제유류 제외) 검사가 가능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이화학분야는 일반 영양성분, 보존료, 산화방지제, 산도, 아질산이온, 무지유고형분, 휘발성염기질소, 발색제 등으로 업종별.규모별 HACCP적용업소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화학 분야의 검사기관으로의 지정을 추진했다.


기준원은 2009년 9월 미생물분야에 대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이미 지정을 받아 2010년 65건과 2011년 현재 106건의 검사의뢰를 접수 처리했으며 이번 지정으로 축산물의 이화학 및 미생물 분야의 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됐다. 


향후 기준원에서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서 원활한 검사업무처리를 위해 2012년도에는 2개항목(항생제, 합성항균제) 및 2013년도에는 5개항목(중금속, 다이옥신, 조제유류, 잔류농약, 농약)등 단계별로 위생검사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석희진 원장은 “준정부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