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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부정.불량 농약 판매 139곳 적발

농촌진흥청은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부정.불량 농약을 판매한 139개 업체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등록.밀수입 농약 취급 4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취급 11곳 ▲농약 판매업 미등록 18곳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10곳 ▲판매업 등록기준 위반 3곳 ▲구매자 정보 미기록 93건 등이다.

  
농진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경고, 고발, 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미등록.밀수입 농약 취급, 농약 판매업 미등록,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을 취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