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밤에 대해 21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8번째 추가 수입중단이다.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밤이 2건(효고현 생산), 외화획득용(재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용도)으로 수입됐다.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1건(40kg)은 적합판정을 받았고 1건(9900kg)은 정밀검사 중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치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이다.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해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