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 33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품관원은 이 가운데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 24명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업주 9명에 대해 95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7건, 쇠고기 6건, 닭고기 3건, 사과 2건, 건강보조식품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아산 A농원은 자신의 농장에서 재배한 사과를 산지 유명도가 높은 충남 예산사과라고 속여 5㎏짜리 50상자를 농장 앞 가판대에서 팔다 적발됐다.
금산군 B식품은 중국산 헛개열매 2천600㎏과 북한산 상황버섯 750㎏을 각각 북한산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다 업주가 형사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