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어린이식품 우수업소 지정 확대

정크푸드 취급 않는 대형마트.백화점 등도 가능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아닌 업소도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 동안 정부는 학교 근방 200m지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지역에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앞으로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곳 뿐만 아니라 이미 지정받은 곳도 시설 개수.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일정 기간 동안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도 폐지된다.


정부는 또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는 혼합음료에 숙취 해소 음료 등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가 일부 포함된 점을 감안, 성인 음료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혼합음료를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운영이 원활해짐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