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위생불량 업체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3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품원은 올해 3∼5월말까지 군납업체 139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곳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과징금ㆍ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작업장 청소미흡으로 곰팡이 발생', `배수로 위생상태 불량', `중국산을 수입산으로 표기' `공장 시설에 이물질 발견'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올해 단속에 적발된 16개 업체 중 6곳은 이전에도 기품원의 위생점검 과정에서 적발됐었다.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기품원의 위생점검 결과, 2회 이상 행정조치를 당한 군납업체가 28곳에 달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군에 먹거리를 계속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업체의 경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5차례나 위생점검에 적발됐지만 군납을 계속하고 있으며, 김치를 납품하는 또 다른 K업체도 2007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역시 군에 먹거리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항목에만 감점을 적용해 자격심사 점수를 산정하고 있어 위생점검 결과 몇차례 이상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혁신적으로 감점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