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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110품목 관능검사지침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약재 관능검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익모초 등 113품목에 대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V'를 발간한다고 9일 밝혔다.


한약재 관능검사지침은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포함된 한약재를 대상으로 해 ‘06년도부터 발간되어 왔으며, ’11년까지 총 514개 품목에 대해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한약재 관능검사는 모양, 맛, 냄새, 이물, 건조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수입 한약재 통관 시 중요한 검사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익모초’등 113품목에 대한 약용부위.전체모양.질감.냄새.맛 등의 감별 요점, 롯트개념, 검체량 등 검체채취방법, 한약재 진품 및 위조품 사진 수록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통해, 수입 한약재 검사업무 및 제약업체 및 검사기관 등의 한약재 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통합본’을 마련해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