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9일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식자재 도·소매상, 어린이집 등에 유통시킨 이모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8년 9월부터 지난달 8월25일까지 충북 음성 삼성면 선정리의 한 공장에서 가짜 참기름을 제조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 농수산물시장 식자재 도·소매상, 어린이집 등에 약 1만6000ℓ 시가 3억여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사들인 인도, 수단산 참깨에서 추출한 기름과 시중에서 구입한 옥배유(옥수수배아유)를 4대 6의 비율로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했다. 가짜 참기름은 정상가 대비 50%인 1만5000원에 판매됐다.
이들은 또 가짜 참기름은 일반인이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도권 일대 식당, 어린이집, 교회 등에 가짜 참기름을 유통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음식점에서는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의 제품을 선호하게 되고 소매점 등에서 구입하는 개인 소비자는 색깔이나 냄새로는 참기름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제조과정에 대한 감독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