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최근 '도축장 위생관리가 엉망'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오는 10월말까지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모든 모든 도축장에 위생관리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도입 한 후 위생상태가 상당부분 개선되어 왔으나, 일부 영세규모 도축장의 경우 위생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실질적인 위생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도 및 검역검사본부의 도축장 관리.감독기능을 한층 강화해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도축장의 시설·장비 구비요건 및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도 강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위생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 책임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도축장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언론 보도된 도축장을 6일 긴급 현장점검 하고 전북도에 해당 도축장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