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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위생관리 실질적 강화대책 수립

검역검사본부, 10월말까지 전국 도축장 일제점검 실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최근 '도축장 위생관리가 엉망'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오는 10월말까지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모든 모든 도축장에 위생관리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도입 한 후 위생상태가 상당부분 개선되어 왔으나, 일부 영세규모 도축장의 경우 위생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실질적인 위생관리 대책을 수립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도 및 검역검사본부의 도축장 관리.감독기능을 한층 강화해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역검사본부는 앞으로 위생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도축장의 시설·장비 구비요건 및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도 강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위생수준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업자 책임강화 및 관리·감독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도축장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언론 보도된 도축장을 6일 긴급 현장점검 하고 전북도에 해당 도축장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