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성기능개선, 다이어트, 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31개 제품에 대해 지난 한달 동안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Boost Ultra’ 등 12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이카린, 요힘빈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은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국내 소비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포털사이트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의 휴대 반입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관세청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어려우므로 정식으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