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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 후 남은 고기 재 냉동은 금물"

식약청, 어르신들을 위한 식생활안전가이드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기능의 저하로 음식물 중의 유해한 박테리아등에 의한 질환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안전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청이 지난 4월에 실시한 우리나라 어르신 65세이상, 358명에 대한 가정 내 식품취급행동 및 식품위생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식품위생 지식과 식품취급행동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식과 행동이 관찰된 바 있다.


설문조사에서 어르신 81.6%가 "얼린 고기를 해동해 일부 조리한 후 남은 고기를 다시 냉동한다"고 답했으며 "한 번 끓인 삼계탕을 냉장고에 넣으면 세균이 생기지 않는다"고 응답한 어르신도 56.7%나 됐다.


특히 36%가 조리 중 전화를 받을 경우 다시 조리할 때는 손을 씻지 않거나 36.2%는 얼린 고기를 상온에서 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어르신들은 노화와 만성질환, 약물복용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식중독 발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집단이다"며 "일상생활에서 근처에 두고 어르신들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5가지 식생활안전가이드를 리플릿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리플릿은 식약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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