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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추석절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농림수산식품부는 민속 명절 추석을 대비하여 수입쇠고기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쇠고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전, 갈비 등 수입쇠고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실시된다.


국내산은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수입산은 수입부터 가공-판매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공조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한우 할인판매타운 등 판매업소 밀집지역, 브랜드 판매장, 쇠고기통신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