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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추.참기름 등 불법 유통

서울특사경, 15억원 상당 유통시킨 수집상 적발

서울시가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이 수입신고 없이 소량으로 반입한 중국산 고추, 건생강, 참기름 등을 전문적으로 수집해 서울시내 식품판매점 등 약 30여 곳에 15억 원 어치를 유통시킨 수집상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집중 단속을 통해 수입신고 되지 않은 불법 농산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수집상 1명과 불법 중국산 참기름을 원료로 사용해 참기름을 제조한 업자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한 모씨는 중국 보따리상 20여명을 조직적으로 고용해 중국 여객선 주차장에서 불법식품을 수집해 시중에 되판 혐의다.


특히 유해물질인 이산화황이 기준(0.03 미만)보다 93배를 초과(2.803g/kg)하는 건생강 400kg을 가락시장에 유통하기도 했다.


이산화황은 표백제, 보존제, 산화방지제 등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두통·복통·현기증·발진·폐렴·기관지염·천식·폐기종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천식환자들은 소량만 섭취해도 기도와 폐포를 자극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 특사경은 수집상의 창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참기름 125통, 고추 1135kg, 건마늘 420kg, 건생강 510kg 등 약 4.3톤도 적발해 압수 조치했다.


이번에 같이 적발된 참기름 제조업자는 한씨로부터 리놀렌산이 6.3%나 첨가돼 기준치보다 12배 초과된 불량 참기름 2300ℓ를 사서 재가공해 식재료 판매업소 등에 공급한 혐의다.


리놀렌산은 불량 참기름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ℓ당 0.5%를 기준으로 한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 수입식품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수입식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해식품을 차단하는 등 철저한 식품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