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추석 명절에 대비 지난달 10일부터 2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등 식품 취급업소 1만845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6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제수용·선물용 취급 식품제조업체·유통업소(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및 귀성객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철도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도로변 휴게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0곳 ▲생산·작업에 관한 기록 미작성 54곳 ▲건강진단 미실시 51곳 ▲표시기준 위반 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2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39곳 ▲무신고 영업 11곳 등이 적발됐다.
또한, 제수용·선물용 식품 2831건을 수거해 이중 1592건을 검사한 결과 산가초과, 세균수 기준초과 등으로 12건이 부적합 되었으며 나머지 1239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중국 등에서 제수용 식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고사리, 도라지, 밤 등 농산물과 당면, 청주, 인삼제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차례음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9월 5일부터 9일까지 차례음식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