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유통업체와 대형음식점 등 무자료 거래·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사 조사에 착수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 '유통거래질서 분석전담팀'을 통해 정보를 수집·분석한 결과 특히, 서민생활 밀접 품목의 유통거래 질서행위가 문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조사 대상자는 농·축·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와 제조·가공시 허위 계산서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업체 등이다.
특히 농산물 등 원재료 가격상승에 편승해 과도하게 음식요금을 인상하면서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 누락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형음식점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 결과, 무자료거래·허위 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거래실태 등 현장중심의 정보수집과 세무신고자료 분석을 통해 유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새로운 유형 및 취약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유통질서와 세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