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송훈석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지난해 4월 구제역 발생 후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가 시중에 대량 유통돼다가 뒤늦게 적발했으나 그 가운데 일부만 폐기시키고 나머지는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송훈석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구제역 발생이후 시중에 유통되다가 금년 7월말까지 적발된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는 지난해 465톤, 올해 1884톤 등 총 2348톤에 달한다.
이들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으로 적발된 육류 가운데 42.8%인 1006톤만 폐기하고 나머지 적발된 육류의 57.2%에 달하는 1342톤은 폐기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대량유통중 적발된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육류 2348톤은 일반식당에서 소비될 경우 약1565만명분 (1인분 150g기준)에 해당되는 막대한 양이다.
전국 시.도별로는 ▲경기도 약1983톤 ▲충북 약224톤 ▲서울 약52톤 ▲경북 약51톤 ▲인천 약 27톤 ▲경남 약7톤 ▲대전 약4톤 등의 순으로 대규모로 적발되었고 나머지 ▲전북 약563kg ▲울산 약501kg ▲부산 97kg ▲광주 25kg 등 순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적발된 육류의 42.4%인 약 840만톤 폐기시켰고 나머지 57.6%에 해당하는 약 1143톤을 다시 유통시켰으며 충북은 30.8%인 약69톤만 폐기했고 경상북도는 11.8%인 약6톤, 전라북도는 87.2%인 약 490kg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적발된 육류 전량을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적발된 육류 전량을 폐기한 지역은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등 대도시와 함께 강원도, 경남 등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역은 전량 폐기하고 일부 지역은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나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의 시중 재유통에 대해 안정성 여부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구제역 감염 및 의심육류 이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 사슴결핵병 등 기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육류도 시중에 불법유통돼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울산시, 충북,충남,경북,경남 등지에서 지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오리육과 사슴 결핵병에 의심되는 사슴, 말고기, 사슴다리, 말머리 등이 유통돼다가 적발돼 폐기된 것으로 드러나 허울한 방역검역 실태가 드러났으며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훈석 의원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감염 및 의심 육류의 대량 시중유통 적발 사실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정부가 조속히 적극 나서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그 실상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제역 감염 육류의 유통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국산 한우, 돼지 등의 소비위축과 국내산 농축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킬 수 있어 결국 소비자는 물론 국내 축산농가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자칫 구제역감염 육류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구제역 재확산의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구제역 감염 및 의심 육류의 유통과정을 비롯해 가축전염병 감염 육류의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상 허점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어 적발된 구제역 감염 또는 의심 육류에 대한 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