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사업지침에 급식 세척제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급
학교 급식현장에서 수산화나트륨(NaOH), 일명 양잿물이 포함된 식기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69.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학교급식 식기세척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전국의 500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9.3%에 해당하는 336개교에서 수산화나트륨(NaOH)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가 117곳(66.1%), 중학교 109곳(69.9%), 고등학교 110곳(61.5%)에 달했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10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북 28곳(87.5%), 부산ㆍ울산 각각 26곳(86.7%), 인천 25곳(86.2%) 순이었다.
반면에 경북은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이 0%였으며 강원 12곳(40%), 대구 12곳(41.4%), 경남 13곳(43.3%), 광주 16곳(51.6%) 순이었다.
수산화나트륨(NaOH)은 종이, 직물, 합성세제, 비누, 도금,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아황산가스 중화용 등 산업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사용되나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 취급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흡입 시에는 화상이나 호흡곤란, 설사 등을 일으키고 피부 또는 눈 접촉 시에는 화상이나 실명까지 부르는 맹독성 화공약품이다.
뿐 만 아니라 사람이 먹으면 내장 화상에 이어 혼수상태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한편 조사대상 500개 학교 가운데 30.7%에 해당하는 149개교는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되지 않은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김춘진 의원은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는 학교가 90%에 달하고 있으나 세척제 성분 중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학생들의 건강에는 유해하다"며 “학교급식 사업지침에 급식 세척제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수산화 나트륨 잔류 허용치 등도 구체적으로 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조사에 따르면 대형 단체 급식소나 산업체 또는 병원에 딸린 식당 등에서도 식기를 세척하면서 수산화나트륨이 포함된 친환경세척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