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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마크' 특정업체 배불리기?

대규모 축산농가만 G마크 인정가능

경기도가 도교육청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G마크 인증사업이 본래 목적과 달리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특정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와 대기업만을 위한 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중순, 올 하반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G마크 축산물 주 공급업체로 양평개군한우와 동충하초포크 등 모두 27개 업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한우고기 공급 업체로는 물맑은양평한우, 안성마춤한우, 양주골한우, 행주한우, 평택미한우, 자연채한우600, 푸른연인한우, 한우맛드림, 한우람, 한우백년, 한우풍경, 참들향 등 12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어 동충하초포크, 미트빌, 성산한방포크, 아이포크, 청미원포크, 웰파포크 등 6개 업체가 돼지고기 공급업체로 디디치킨, 마니커, 햇살먹은청정계 등 3개 업체가 닭고기 공급업체로 행복예감2050, 유난희, 푸른아침, 가농금계란 등 4개 업체가 계란 공급업체로 우와돈, 청미원포크가 2차 가공품 공급업체로 각각 선정됐다.

이들 공급업체들은 경기도가 품질을 보증하는 G마크 인증 업체로 앞으로 6개월 동안 전국의 1천870여개 초중고등학교에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계란, 햄과 소세지 등 축산물과 육가공품을 납품하게 된다.

올 하반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업체로 선정된 27개 업체 대부분은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이거나 육가공 대기업들이다.

특히 한우고기를 공급하기로 한 12개 업체 가운데 9개 업체가 경기도내 각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이며 돼지고기공급업체 역시 축협직영회사가 2개, 영농조합 3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닭고기 공급업체로 선정된 마니커, 디디치킨, 햇살먹은청정계도 식품대기업이거나 그 자회사들이다.

이렇다보니 G마크 비인증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등급의 우수농축산물을 생산하더라도 대규모 사육을 하지 않는 생산농가는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없다.

G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선 단일사료를 사용해 단일종돈을 키워야 한다. 또 한우 3000마리, 돼지 5만 두, 닭 90만 수 이상을 키우는 생산농가만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직영 농장과 계약 농을 확보하는 등 지난 몇 년 동안 G마크 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해 온 P업체의 경우 G마크 인증의 기본 조건인 돼지 5만 마리를 겨우 확보했지만 최근 추가된 종돈통일 조건을 맞출 수 없어 올해도 G마크 인증을 미뤄야 했다.

이와 관련 P업체 관계자는 “회사가 2007년 이전에는 경기도내 190여개 학교에 축산물을 공급했었는데 G마크 인증 급식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학교급식사업에 입찰조차 할 수 없게됐다”며 “G마크 축산물 급식지원 제도가 학교 급식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여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들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즉, G마크가 아니라도 고기 품질은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객관적으로 내려지는 것이므로 1등급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업체가 합교 급식에 응찰 할 수 있어야 시장의 공정경쟁 원칙을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축산물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한 1천8백70여개 학교는 경기도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90%에 차지하는 것으로 관련시장 역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육가공 중소업체들은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창궐했던 구제역과 경기도의 G마크 급식지원사업으로 시장확보 애로 등 이중고를 겪고 있어 문 닫는 중소업체들이 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앞으로도 소수의 엄선된 업체에만 G마크 인증을 줄 것이며 앞으로 더욱 친환경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어서 G마크 비인증업체들의 반발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