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마트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는 등 식품위생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유통판매업소 단속현황’에 따르면 전체업소 적발은 2009년 269건, 2010년 292건, 2011년 6월 현재 143건이고 이중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는 총 112건 적발돼 전체 16%를 차지했다.
적발된 대형 업체들을 살펴보면 롯데쇼핑, 삼성테스코, GS리테일과 같은 대기업 계열사의 유통업체들이다. 대형 백화점 적발도 7건으로 나타났다.
3년간 대규모 유통판매업소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롯데슈퍼 26건 ▲홈플러스 20건 ▲지에스슈퍼 19건 ▲농협 하나로마트 11건 ▲롯데마트 9건 ▲일반 백화점(롯데, 그랜드 등) 7건 ▲이마트 6건 ▲킴스클럽 6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5건 ▲코스트코 3건 등 순이다.
이들 대형 업체의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위반이 66건으로 가장 높았고 식품위생교육 미실시가 17건 적발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대형업체의 경우 표시기준위반이 전체 20건 중 9건, 허위·과장 광고 적발이 전체 5건 중 4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전현희 의원은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를 가는 이유는 그 브랜드를 신뢰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믿고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대형마트마저 유통기한을 속이고 허위표시를 한다면 앞으로 안심하고 물건을 사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전국적 유통망을 확보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의 브랜드 신뢰를 져버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식약청과 지자체는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