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31일 중국에서 수입한 바지락을 북한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박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중국산 바지락 3t(시가 1억 4천만 원)을 수입해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33회에 걸쳐 목포지역 재래시장 9개 소매상에 북한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중국산보다 북한산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원산지를 속여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