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한약재 검사기관 및 제약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약재 감별교육을 9월 1일부터 2일까지 충북 옥천생약자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한약재는 일정 크기로 잘려져 유통됨에 따라 전문 관능검사자가 아니고서는 생약의 고유 특징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한약재 품질관리를 위한 감별능력(예, 표면주름의 방향, 고유 냄새와 색 등 확인)이 요구된다.
이번 감별교육의 주요 내용은 ▲식물·동물·광물성 한약재의 분류이론 ▲뿌리 등 약용부위별 주요 감별원칙 ▲주요 관능검사 부적합 사례(행인, 도인, 산사 등) ▲관능검사지침을 통한 응용과 실습 등이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올 10월부터 한약재 규격품 자가규격화 폐지 및 GMP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감별교육을 통해 제약업체 등의 한약재 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유통 한약재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