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을 전후해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큰 쇠고기 등 물가민감품목과 제수용품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은 9월 24일까지로 관세청은 이를 위해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서민소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쇠고기, 냉동돼지고기, 조기, 제기용품 등 25개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지역특산물단체 등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사례에 대한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백화점, 대형 할인점 및 특산물 집하산지에 대한 유통경로별 원산지 표시를 추적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반입명령(recall),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별단속에 이어 저가의 수입부품 등이 단순가공을 거쳐 국산품으로 둔갑해 우리나라의 성실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