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 박인구) 명칭이 한국식품산업협회로 변경된다.
한국식품공업협회는 4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공포로 협회 명칭이 변경되며 사업영역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은 글로벌 환경에 대응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회원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업영역도 확대 될 예정이다.
회원가입 대상범위는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가공 하는 자’에서 ‘제조·가공·운반·판매 및 보존하는 자 및 그 밖에 식품 관련 산업을 운영하는 자’로 확대 된다.
사업 영역도 추가되는데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 제조·가공·운반·판매 및 보존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 식품안전과 식품산업 진흥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업 및 부대사업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법률(법률 제11000호)은 공포 6개월 후인 2012년 2월 5일 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