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6월22일부터 7월1일까지 120곳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업소는 총 120곳 중 단 3곳으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미표시 1곳,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2곳으로 위반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점검 대상 업소가 삼계탕, 추어탕 등 단일메뉴를 취급하는 전문 음식점으로 원산지표시 의무 품목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계탕 음식점 51곳은 주요 식재료인 닭,인삼,밤은 100% 국내산을 사용했으며 6곳에서만 중국산 대추를 사용하고 있었다.
추어탕 음식점 40곳 중 75%인 30곳에서 중국산 미꾸라지를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콩국수의 주재료인 콩의 경우 29곳 중 8곳에서 중국산을 사용했고 1곳에서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어 총 31%의 업소에서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자율확대 표시제’의 대상 품목인 콩과 미꾸라지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7곳에서 잘못 표시하고 있어 현장에서 즉시 수정․보안토록 행정조치 했다.
시는 또 66개소에서 식재료 132건을 수거해 원산지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품목으로는 삼계탕에 들어가는 인삼․밤․대추와 콩국수 재료인 백태․서리태 등이며 검정결과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 시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양현모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장은 “시민들에게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심과 정확히 따져보는 소비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원산지 관련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