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들이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다소비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내려 유통을 금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주요 도매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서 반입․유통되고 있는 들깻잎, 참나물,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을 집중 수거해 실시했다.
시는 총 9734건 중 0.9%인 88건을 적발, 부적합 판정을 했다.
검사를 위해 수거된 농수산물 9734건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3351건을 포함해 시중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유통되는 농수산물, 건어물, 식용한약재 등의 6383건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88건은 들깻잎, 참나물, 겨자 등 농산물이 79건, 산약, 천궁, 사삼, 칡뿌리 등 식품공용한약재 등 5건, 황돔, 날치알레드 등 수산물 3건, 건미역 등 건어물 1건이다.
이들 부적합 식품의 총 무게는 4441kg으로 서울시는 압류․폐기와 유통 금지조치로 식탁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양현모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장은 “최근 수년간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토대로 중점관리대상 농산물 품목을 선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소나 과일 등에 묻어있는 잔류농약은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내면 80%이상 제거된다”며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