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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종자 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길 열려

황영철 의원,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국립종자원이 보급한 볍씨가 발아부진으로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등 종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립종자원이 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보급종자의 부정.불량종자 피해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 20농가에서 1,100Kg 발생한 피해가 2008년에는 20농가에 4,260Kg으로 급증했고 2010년에는 167농가에 29,700Kg에 이르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11년에는 현재까지 정확한 피해조사가 진행 중인데 강원, 전남, 광주, 충남, 전북, 경남 등 전국에 걸쳐 1,551톤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체 보급종 25,000톤의 6.2%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 보상 근거가 없어 올 해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황 의원은 1일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종자피해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불량 종자로 인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농어업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제도를 보완해 농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