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농.축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26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원지원은 이 중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168건은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92건에 대해서는 35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2건의 위반 사례 적발보다 7.4% 증가한 수치다.
위반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43건, 쇠고기 41건, 곶감 9건, 닭고기 7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품목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원의 한 관계자는 "집중 단속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는 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음식점 반찬용에서 찌게용.탕용까지 확대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와 상습위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