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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빙과류 팔면 1개월 영업정지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최고 1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학부모와 서울시ㆍ자치구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26개 민관합동 점검반은 28일 그린푸드 존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1만100여곳을 상대로 일제 위생점검을 벌인다고 서울시가 27일 밝혔다.

  
점검반은 여름철 어린이가 즐겨 찾는 슬러시 등 즉석 빙과류, 셔벗,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상태, 식품영업 신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로 ▲냉장ㆍ냉동제품 적정보관 ▲무표시 제품 판매 ▲부패ㆍ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조리기구 위생적 관리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무표시ㆍ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압류ㆍ폐기된다.

  
서울시는 사전에 점검대상 업소에 위생 점검내용을 알려 자율적으로 위생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점검 사전예고는 서울시식품안전정보(http://fsi.seou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전예고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향후 위반사항이 개선되었는지도 점검해 비위생적 영업행태를 뿌리 뽑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분기 그린푸드 존 점검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 등 2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으며 부적합 제품 15.9kg을 폐기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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