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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평가원, '2011년 독감백신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독감백신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독감백신 국가검정 수행관련 민원설명회'를 21일 식약청 시험검정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독감백신의 신속한 국가검정을 위해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로, 주요 내용은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설명 ▲독감백신 국가검정 변경사항 안내 ▲국가검정신청자료 및 자사시험성적서 제출 요청 등이다.


국가검정은 백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허가된 백신을 제조업체가 생산하면 제조단위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다시 한 번 정부가 확인하는 제품출하승인제도(lot release)다.


올해 국가검정 신청 계획을 통해 파악된 독감백신의 국내 공급량은 지난해 1685만 명분보다 약 1.2배 증가한 2000만 명분 정도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를 통해 매주 국가검정 완료 현황 제품명.공급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