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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기 의무화 추진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교육과학기술위) 배은희 의원은 초.중.고 학교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를 하게 하는 학교 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의원은 “최근 학교급식에서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 고등학생이 전에 메밀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었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라며 “당시 특정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재료에 대해 성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으로, 안전이 가장 중시되어야 할 학교 급식에서 반드시 식품 알레르기 성분을 미리 공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시된 메밀.새우.복숭아.고등어 등 12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