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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사경, 두부·묵류 불법 제조업소 5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두부류 등을 제조하는 17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구제역과 조류독감 확산이후 서민식품인 두부류 등의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100㎡ 이상 규모의 묵류, 두부류를 제조·가공하는 업소 17곳을 대상으로 단속결과 위법사항 업소 5곳이 적발됐다.


두부를 제조하는 2곳은 유통기한을 4~5일 이상 연장하는 허위표시를 했고 비지를 제조하는 업소 1곳은 제품을 제조할 때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나 판매시점에서 유통기한을 연장표시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우묵 제조시 첨가하는 원료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됐으나 이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번 적발된 업소 5곳은 형사입건과 함께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먹을거리 위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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