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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외식업종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위, 시설교체 강요.재료값 부당 인상 등 집중 감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차원에서 22개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마무리짓고 현재 이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가 있는 혐의업체에 대해선 내달부터 현장조사에 착수, 집중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공정한 작성 여부 ▲가맹금 이중 부과 ▲부당한 시설교체비용 부담 ▲부당한 원·부재료 가격 인상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작년에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줄이고자 사업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 18일 두 차례에 걸쳐 롯데리아,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등 22개 외식업종 가맹분야의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침을 전달했다.

  
또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맹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및 문화를 구축하는 데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거래실태 개선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작년에 34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가맹본부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내달 제재 및 시정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외식업 가맹시장은 지난 1979년 롯데리아 등장 이후 급성장해 시장규모가 지난 2009년 77조원에 달했으며, 작년에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79건에 달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기업들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계열사(MRO)를 설립한 뒤 물량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인 재산증식 및 상속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대해 내달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