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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국산 조개류 '북한산 둔갑' 적발

중국산 조개류를 북한산으로 속여 국내에 판매한 업체가 관세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조개류에 대한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한 결과 창원·군산·안양 3개지역 6개 업체에서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 판매하고 있음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들이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에 따라 북한산 선호가 증가해 원산지를 북한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1월 북한산물품의 제3국 우회 위장수입 차단 대책에 따라 북한산으로 표시돼 있는 조개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관세청은 "향후 조개류뿐만 아니라 원산지 둔갑위험이 높은 농수산물에 대해 국민 건강·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관련 업계의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설명회 개최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교역 중단 조치에 따라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지난해 5월부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