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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19세 미만 판매금지' 경고문구 키운다

오는 8월부터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소주 등 술병에 붙이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크기가 눈에 띄게 커진다.


여성가족부는 소주 등 술병에 붙이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사각형 테두리를 표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소주와 맥주, 수입주류 등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가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주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용기에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상표 면적의 20분의 1이상 크기의 면적으로 기재토록 돼 있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경고문구 표시 기준을 상표 면적의 크기가 아니라 주류의 용량 단위로 변경하고 겉에 테두리를 두르도록 법개정을 추진해 왔다.


경고문구는 상표의 바탕색과 확연히 구분되는 사각형 테두리에 넣어야 한다. ▲300㎖ 이하 제품은 경고 문구를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 테두리사각형 크기 2㎠ 이상으로 ▲300㎖ 초과 500㎖ 이하 제품은 14포인트 이상, 3.5㎠ 이상 ▲ 500㎖ 초과 750㎖ 이하 제품은 16포인트 이상, 5㎠ 이상으로 ▲750㎖ 초과 1ℓ이하 제품은 18포인트 이상 6㎠ 이상으로 ▲1ℓ 초과 제품은 20포인트 이상, 7.5㎠ 이상으로 표시토록 했다.


종이라벨을 따로 붙이지 않는 캔류나 코팅병 등 전면코팅용기는 동일 용량 기준으로 글자 크기를 2포인트 추가로 늘리고 테두리사각형 크기도 1㎠ 이상 키워야 한다.


변경된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표기법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된 후 국내 제조 주류는 처음 출고되는 제품부터, 해외 수입주류는 수입신고 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들을 음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