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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무자격 조개 가공.유통업자 4명 검거

인천해양경찰서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중국산 조개 가공업을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54)씨 등 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시흥시에 냉동 컨테이너 등을 갖춘 사업장을 차려놓고 관할 지자체에 식품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중국산 조개를 보관.세척.포장하는 등 가공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일대 음식점에 19억원 상당의 조개를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해경 조사에서 "식품가공업 신고를 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데다 위생점검을 받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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