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한 독일산 맥주통에 세척물이 든 채 유통됐다는 통보를 받고 국내 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회수했으나 국내에는 문제된 제품이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자 회수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생겼다.
6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유럽신속경보시스템(RASFF)을 통해 독일산 생맥주 '헤페바이젠'과 '슈바츠비어'에 맥주에 금지된 소독제인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갔다는 경보를 들었다며 국내 수입제품을 회수시켰다.
1차 경보에는 해당 제품의 수입국인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에 제품 회수를 요청하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28일 수입업체 슈무커코리아가 독일 본사와 관계당국에 확인한 결과 30ℓ 맥주통에 수산화나트륨을 세척한 물만 담긴 채 그대로 가공이 된 단 2개의 맥주통을 찾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에 알린 것으로 나머지 맥주는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앞서 23일 RASFF도 2차 경보를 통해 이번 회수 통보는 세척물만 든 채 유통된 2개의 통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게 측정을 통해 문제의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2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은 회수대상이 아니라는 추가 설명을 곁들였다.
이에 하남시는 1일 식약청의 지시를 받아 슈무커코리아의 수입 맥주통에 대한 무게와 산도를 측정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회수 철회 공문을 보냈다.
슈무커코리아 관계자는 "30ℓ 맥주통에 10ℓ가량의 세척물만 담긴 채 유통된 2개 제품을 독일 내에서 회수했고 나머지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독일 보건당국과 확인했다"며 "국내 보건당국도 수입제품의 부피와 산도 측정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럽 경보시스템에서 표현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국내 수입제품 검사절차를 거쳐 업체의 요청에 따라 회수를 철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