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치냉장고용 밀폐 용기가 모두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일반가정이나 식품접객업소에서 김치.동치미 등 발효식품의 보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에 대한 재질현황 및 재질별에 따른 규격 검사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김치냉장고용 합성수지제 밀폐 김치통 3개 제조업체 9건 및 도자기제 밀폐 김치통 1개 제조업체 제품 3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김치냉장고용 합성수지제 및 도자기제 밀폐 김치통은 각 구성품별로 현행 재질규격 및 용출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격 이외에 항목인 '가소제(7종).카드뮴.포름알데히드.톨루엔' 에 대한 용출시험에서도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김치냉장고용 밀폐 김치통의 재질현황은 합성수지제와 도자기제로 나누어져 있다. 합성수지제 김치통은 몸체는 폴리프로필렌(PP), 뚜껑은 PP 및 폴리에틸렌(PE), 패킹이 고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자기제 김치통은 몸체가 도자기, 뚜껑이 PP, 패킹이 고무제로 되어 있다.
PP.PE.고무제 등 재질은 제조 과정에 원료물질로 가소제(7종).포름알데히드.톨루엔등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일반 소비자들이 합성수지제인 PP.PE 제품 중 가소제 등의 함유여부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아 함께 조사된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반가정, 식당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구.용기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