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마트) PB제품 ‘날치알레드(수산물가공품)’와 홈플러스 PB제품 ‘표고절편(농산물)’에서 세균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들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수(기준:100,000이하/g) 및 이산화황(기준:0.030g/kg이하)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이랜드 '날치알레드'는 송림수산(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위탁.생산했으며 홈플러스 '표고절편'은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농산물 소분 판매업체)에 소분.의뢰하여, 판매원 자사운영 대형마트인 킴스클럽마트 및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는 해당 제품의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에 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이랜드리테일 및 홈플러스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